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3~6개월 제한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이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기간이 2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로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일몰기간도 2년 연장된다.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된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통해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심야시간(21∼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를 할인받게 된다.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심야할인이 제외된다.
그간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을 유발해,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 돼 왔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