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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의결…“긴밀히 소통할 것”

입력 | 2020-12-22 11:30:00

공포되고 3개월 이후부터 시행




정부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법률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에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공포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