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지지자들이 세워둔 입간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22일 열린다. 심문은 이날 중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결론은 이르면 23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손경식·이석웅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추 장관 측에선 이근호·이옥형·한택근 변호사가 참석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한 변호사의 경우 전날 추가됐다.
앞서 지난 직무배제 조치 당시 열린 집행정지 심문은 약 1시간10분 만에 종료됐다. 당시 양측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유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와 ‘재판부 사찰’ 문건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당시 법원은 11월30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10분까지 심문을 마친 뒤 다음날인 12월1일 오후 4시30분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직무배제 조치 때와는 다소 양상이 달라 조금 더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번과 달리 대통령 재가를 거친 확정적인 처분인 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등도 거쳤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직권으로 직무에서 배제했던 조치와는 달리 절차적으로 거친 단계가 많은 만큼, 그 과정에서 따져야 할 사항도 늘어난 셈이다. 실제 윤 총장 측은 그간 징계위의 절차상 위법, 방어권 침해 등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두 달 월급 보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손해가 아니고 주요 수사를 위해 징계가 정지돼야 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같은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경우에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현직 대통령이 몇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례도 제시했다.
법원이 공공복리 측면에서 윤 총장 정직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것과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 효력을 인정하는 것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도 주목된다.
양측은 심문이 열리는 당일 오전까지도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