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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이번 주말 거리두기 조정 발표…연말 방역강화와 별개”

입력 | 2020-12-22 14:04:00

단순 모임을 비롯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겨울여행, 송년회 등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2.22/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오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를 적용하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이번 주말 중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상향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와는 별개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조치를 연장 또는 상향하는 조정에 대해 주말쯤 다시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오는 24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의 연말연시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국 적용일시보다 하루 빠른 23일 0시부터다.

이러한 조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을 맞이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이동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연말연시 기간에 맞는 대책을 별도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반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의 감염 확산세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별개로 시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보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여론들이 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만한 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