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 유입 불법화…김정은 체제 수호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 측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재가하면 바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단체들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대북전단금지법 공포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해 왔다.
헌법소원 청구인 명단에는 한변을 비롯해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박정오 큰샘 대표 등 27개 단체·개인이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관계 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