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개인 차량에도 광고물을 달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개인차량 광고중개 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 로봇 △공유미용실 등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인 광고를 부착할 수 없게 돼 있다. 대중교통은 가능하지만 옆면만 가능했다. 그러나 샌드박스 승인으로 자가용 소유주는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 양 측면과 후면에 광고주가 발주한 광고물을 부착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저해 등을 고려해 매달 3000대를 우선허용하고 실증 3개월 후부터 최대 1만 대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헤어팰리스 등 공유미용실 플랫폼 기업 9곳도 추가 승인을 받았다. 공유미용실은 6월과 8월 4개 사업자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대한상의 건 외에도 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 7건을 승인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