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여권 속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이젠 안녕~[청계천 옆 사진관]

입력 | 2020-12-22 16:28:00


외교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외교부 여권과 직원이 관련 샘플을 들어보이고 있다.


정부청사 민원실 앞 기자 : 안녕하세요. 오늘 총리님 취재하러 왔는데요… 제가 주민등록증을 두고 와서; 대신 여권 보여드릴게요!

21일 이후부터 새로 발급받는 여권으론 이런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권 안 기존에 표시되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삭제됩니다.

이는 여권을 분실한 이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 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 12. 24. 공포)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매년 13만권 이상의 여권이 분실된다고 하네요.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규정상 여권 내 필수 수록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외교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여권 발급과 전광판에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서초구 여권과에서 견본 여권을 촬영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삭제된 걸 제외하면 기존의 것과 같았습니다.

서울 종로구청 여권 발급과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 종로구청 여권 발급과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만약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증명서와 여권을 함께 제출 시 본인 확인이 인정됩니다.

한편 외교부는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전자 여권 발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되는 날 새 여권으로 여행을 떠날 때를 기다려 봅니다.

글·사진=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