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교수 “소유 자체 제한은 공산국가 말고는 없다” 진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 원칙으로 정하는 법안 낸 것” 누리꾼 “말장난 하지 마라” 비판
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배이자 헌법학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는 기사를 링크한 후 “교수님, 기자가 뭐라고 하면서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던가요?”라고 물었다.
해당 기사에서 허영 교수는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공산국가 말고는 없다”며 “명백히 위헌이며 위헌 소송도 당연히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게시글 댓글 (22일 오후 5시 기준)에는 “말장난 하지 마라” 등의 비판글이 압도적으로 많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아니 국민들을 너무 개돼지로 아시는 것 아닙니까?…흰말 궁둥이나 백마 엉덩이나 뭐가 다른데요?”라고 비꼬았다.
앞서 진 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논란이 되자 진 의원은 입장 자료를 통해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