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에서는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그럼 부모와 형제자매 등 5명 이상의 가족이 한집에서 신정(1월 1월) 차례를 지내도 될까.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면 가능하다. 방역당국이 거주지가 같은 가족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등에서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 함께 식사를 해도 된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형제자매라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5명 이상이 한집에 모여 차례를 지내거나 식사하면 안 된다.
집 밖인 식당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거주지에 사는 가족이라면 5명 이상이 식당 예약을 하거나 동반 입장을 해도 괜찮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사는 곳이 다르면 부모형제 간이라도 5명 이상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