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에서 친정 식구 7명이 모이는데 2명만 경기도 사람이에요. 수도권 사람이 4명 이하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경기 성남에 사는 김모 씨(54·여)는 원래 27일부터 2박 3일간 경남 통영의 한 리조트에서 가족 모임을 가지려 했다. 경기 거주자는 본인과 남편 2명뿐이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이는 21일 발표된 ‘수도권 공동 사적 모임 제한 방역지침’ 위반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전국 어디서건 5명 이상 사적 모임에 참석하면 안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가족 모임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김 씨와 남편은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의 A 씨(47)도 22일 연말연초 가족 모임을 취소했다. 경북에 사는 부모와 경기 수원의 남매가 서울서 모이려 했지만, 합치면 8명이 넘기 때문이다. 정 씨는 “식당은 이미 취소했다. 부모님이 집에서 자는 것도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명이 넘어 걸린다니 답답하다”고 했다.
연말 장사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도 낙담하고 있다. 서울 마포의 한 파티 룸 대표인 B 씨(50)는 “하루 종일 예약 취소가 몰려 정신없다. 이날 하루만 환불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며 울상 지었다. 전북 전주에서 한옥체험시설을 운영하는 김홍석 씨(46)도 “크리스마스 연휴 예약이 꽉 찼다가 22일 모두 취소됐다”고 답답해했다.
‘해돋이 관광 특수’를 고대하던 동해안도 엇비슷하다. 강원 속초에 있는 한 펜션은 24~26일 예약이 마감됐다가 22일 3개가 연달아 취소됐다. 강릉의 한 호텔 관계자는 “안 그래도 연말 예약률이 7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수도권 방역지침 발표 뒤 취소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방역지침을 잘 몰라 혼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잦았다. 강릉에 있는 한 펜션은 “경기 거주자인데 10명 단체가 되냐”는 질문에 “상관없다. 5인 이상은 수도권만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속초에 있는 한 빌라도 수도권 방역지침 준수에 대해 잘 모르는 눈치였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