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15 총선 개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나온 혐의로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개표참관인 A(65)씨가 항소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사실관계 오인’ 등을 이유로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검증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공익제보가 맞다”는 입장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총선 당시 개표참관인이었던 A씨는 선거 당일과 다음날 사이 투표용지가 보관돼 있던 경기 구리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