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과잉입법”이라는 재계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고 호소했다.
16일 30개 경제단체가 참여한 기자회견 이후 6일 만에 다시 목소리를 낸 건 기업들의 위기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재해 시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사망 사고 시 사업주는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최대 피해자는 666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산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오너가 곧 대표인데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사고 수습 등 사후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