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해외연수 등 관행 제동
내년 7월부터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선불카드나 해외연수 지원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소기업을 제외한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당국은 감독규정을 통해 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지 않게 제한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카드사가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비용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8년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낸 연회비는 148억 원이었으나,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 대행 등)은 약 30배인 4166억 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등에 대한 혜택 제한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인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