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인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늦출 수 있게 하는 법이 내년 6월 시행된다.국방부는 22일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새 병역법 개정안은 6개월 뒤인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남성 연예인들은 석·박사 과정을 밟거나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 기일을 늦추는 편법으로 입대를 늦춰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외국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을 경우 입영을 늦출 수 있게 됐다. .
다만 입대를 연기한 대중문화예술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입대 연기가 취소되고 바로 입영해야 한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