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등 역대 최대 부담 부동산분 포함땐 12조 넘을듯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가 약 11조4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로 이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세까지 포함하면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유가족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재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4.18%·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0.08%·61만9900주), 삼성생명(20.76%·4151만9180주), 삼성물산(2.88%·542만 5733주), 삼성SDS(0.01%·9701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의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이 회장은 10월 25일 일요일 별세했기 때문에 보유 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 금요일이 되며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 별세 당일 기준으로 상속세 예상액은 약 10조6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보유 지분 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상속세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상속세 규모는 12조 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은 경기 용인 에버랜드 일대 토지를 비롯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세가 워낙 커 이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5년간 분할납부 방식을 택한다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 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