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여부’ 24일 2차 심문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1차 심문이 끝난 직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왼쪽 사진 왼쪽부터)와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오른쪽 사진)가 기자들에게 각각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를 따지는 심문기일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사태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될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vs“법치주의 침해”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심문은 오후 4시 15분경까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 70분가량 걸렸던 것과 비교해 2배가량 길었다. 법무부 장관의 임시적인 행정조치였던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훨씬 커졌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수개월 이상 걸리는 본안 소송 특성상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이 사실상 윤 총장의 임기 수행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법무부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징계”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는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민주적 통제의 방법으로 징계권을 규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징계 의결을 재가한 것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 결정에) 계량할 수 없는 공공복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역대 어떤 공무원의 징계 사건보다도 징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 절차였다”며 “윤 총장에게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소송의 상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위법한 법무부 징계위 절차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쟁송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이 단지 개인의 손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국가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어 신속하게 이 상태를 긴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르면 24일 집행정지 여부 나올 수도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후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4일 2차 심문기일에서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논란,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가름할 법원 결정은 이르면 24일 심문 당일 밤늦게 나올 수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성탄절(25일) 이후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