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24일부터 1월 3일까지 특별방역
22일 방역요원들이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해맞이광장을 소독하고 있다.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일부 기간 폐쇄된다. 포항=뉴스1
○ 정동진 간절곶 남산공원도 폐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성탄절 전날인 24일부터 신년 연휴가 끝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11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 동반 식사가 금지된다.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누구와 함께해도 식당에서는 4명까지만 밥을 먹고 술을 마실 수 있다. 전날 수도권 지자체가 내린 조치(23일 0시부터)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위반 시 과태료도 내야 한다.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이다. 식당이 아니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준이 조금 다르다. 수도권에선 실내외 장소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이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취소 권고만 내려진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모두 문을 닫는다. 비수도권 스키장은 19일부터 야간운영(오후 9시 이후)이 제한됐는데 24일부터 11일간 아예 폐쇄된다. 전국적으로 스키장 16곳, 스케이트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에 적용된다. 다만 비수도권 야외 골프장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반면 수도권 골프장에선 동시에 5명 이상이 경기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위험성을 판단해 같은 조치를 내릴지 검토 중이다.
22일 방역요원들이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해맞이광장을 소독하고 있다.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일부 기간 폐쇄된다. 포항=뉴스1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거리 두기 2.5단계인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관람 시에도 반드시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공연장의 경우 두 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사람이 몰리는 백화점(302곳)과 대형마트(433곳)의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출입 시 발열 확인을 의무화한다.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벗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게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립스틱 같은 화장품 샘플을 미리 써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 대책도 나왔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관련 집단감염은 한 달 전인 11월 22∼28일 5건에서 12월 13∼19일 10건으로 2배로 늘었다. 24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는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다. 종사자들은 수도권의 경우 1주에 한 번, 비수도권의 경우 2주에 한 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말연시를 맞아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찾는 가족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시설 내 외부인 출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