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월 3일까지 ‘특별방역’
실외시설인 스키장 운영 중단, 주요 관광지 폐쇄, 5명 이상 식당 이용 금지 등은 모두 거리 두기 3단계에도 없던 강도 높은 조치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을 골라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이들 시설은 전국에서 사람이 왔다 가는 곳이다. 수도권 수준의 유행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다. 그 대신 미용실과 PC방, 결혼식장, 백화점, 대형마트, 학원 등의 집합금지 같은 조치는 반영되지 않았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줄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은 3단계 시행에 앞선 사실상 마지막 방역조치라는 해석이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적용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 이 기간 중 전국 모든 식당에선 5명 이상의 예약과 동반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에는 23일부터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수도권 조치보다 정부 특별방역대책의 수위는 다소 낮은 편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성탄절과 신정 등 2차례 연휴이자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며 “작은 모임도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모임이 없으면 바이러스의 이동도 없다”며 대면모임 취소를 당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