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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심사례 잇따른 경기·충청·세종에 24시간 이동중지명령

입력 | 2020-12-23 08:56:00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최근 발생 및 의심사례가 확인된 경기·충청 및 인접한 세종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충청·세종 소재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이다.

발령 기간은 이날 오전 1시부터 오는 24일 오전 1시까지 24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