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0시부터 오는 1월 3일 밤 12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에 따라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 식탁에 설치된 비말차단용 아크릴 가림막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화자제 문구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 © News1
23일 0시부터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령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결혼식 상견례, 회사 구내식당 이용, 골프 모임 등이 어떻게 되느냐며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5인이상 집합금지’를 앞장서 추진했던 경기도의 김홍국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사례별로 설명했다. 이에 몇 몇 사항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 가족 모임도 그 대상인가.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는 적용 받지 않지만 가능한 나눠서 해달라.
- 직장동료와 점심 식사, 구내식당의 경우 제법 사람이 많은데.
▶ 직장 동료 간에 일상적인 식사,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은 사적 모임이 아니라 괜찮다.
- 그럼 아이 돌봄은.
▶ 그 역시 아이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적인 친목모임이 아니여서 관계없다.
▶ 결혼식 상견례는 일시적인 사적 모임이 되기에 집합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경우는 50명 이하로 해서 허용,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토록 하고 있다.
- 골프는 일반적으로 4명이 치고 경기보조원(캐디)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
▶ 순수한 스포츠, 경기 목적이 아닌 친목 형성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기 보조원까지 포함해 4명까지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넘어갈 경우 단속이 된다.
따라서 4인 플레이어가 캐디를 동반하면 ‘5명 이상’에 포함된다.
- 적발시 처벌은.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