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0.11.24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태로 유흥주점에 영업제한 조치가 처해졌음에도 서울 청담동에서 연예인과 재력가 등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한 회원제 룸살롱이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일반음식점으로 위장등록한 뒤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룸살롱의 업주 1명과 접대부 17명, 손님 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밤 10시쯤 6층짜리 건물의 3~4층에 있던 불법룸살롱 영업 현장을 급습해 관계자들을 붙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22일 유흥시설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진 이후 무허가 클럽과 룸살롱 등 관련법 위반에 대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총 202곳을 단속했다. 최근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 영업을 적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