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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대통령상’ 상금 3억원, 독촉장에도 반환 안돼…결국 법정으로

입력 | 2020-12-23 10:32:00

© News1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촉장에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금 3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황 전 교수 측에 상금 반환 독촉장을 보냈지만 독촉 기한인 22일까지 상금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환수를 위한 사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소송으로 돼있다”며 “검토를 거쳐 그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하고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여 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5년 해당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황 교수의 수상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2016년에 만들어졌지만, 과기정통부는 올해 10월에야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대해 황 전 교수는 의견서를 내 서훈 취소 결정 사유가 부당하고, 상장은 반납하지만 상금은 이미 기부를 한 상태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금은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다.

과기정통부는 11월30일을 기한으로 상훈 취소 및 상금 반납을 처음 요구했고, 황 전 교수가 응하지 않자, 22일을 기한으로 독촉장을 보냈다.

이번 사전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훈 취소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하면 모르겠지만, 서훈 취소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반납해야 한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황 전 교수가 낸 기부금을 법적으로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 (연구회에) 속아서 기부금을 줬다든가 한다면 (기부)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