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카시트 사용 등 부모교육 제공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사회성 교육 확대 정신건강검사, 10년 중 1회 수검도 가능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확진검사 비용 면제
내년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이 신설된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 교육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1월1일부터 생후 14~35일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은 총 7차에서 8차로 확대된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정서 및 사회성 교육은 시기를 5차에서 3차로 앞당기고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취학 전 준비 교육과 대소변 가리기 교육도 각각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개인위생 교육 시기를 기존 54~60개월에서 18~24개월로 앞당겼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기존엔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등 특정 연령으로만 한정했는데 내년부터 다음 수검 연령 전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10년 중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돼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20~29세)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검이 가능해진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국민 건강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