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 소재로 노동인권 흥미 느끼도록 구성 실제 학교 수업에서 쓸 수 있도록 교수방법 제시 이르면 내년부터 교과 연계 지도자료 추가 개발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초등학생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이튿날인 24일부터 시내 초등학교에 배포되며, 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studentrights.sen.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교과 수업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추가 개발하고 초등교사 대상 연수도 실시할 방침이다.
크게 노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기초과정, 학생 주변의 삶을 통해 노동을 이해하는 기본과정, 사회 전반에서 노동과 관련한 문제를 짚어보는 심화과정 등 12개 주제로 구성됐다.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노동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사진·영상이나 놀이 등 자료를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자료가 초등학교에서 쓰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법과 같이 초등학생이 배우기에는 어렵고 딱딱한 지식 전달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르치기 위해 학생들에게 깨끗한 거리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다.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글쓰기 등 활동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고등학교, 2019년 중학교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한 데 이어 올해 초등학교용 지도자료를 개발했다. 초등학교용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한 시·도교육청은 서울이 처음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