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재판부가 정해졌다.
대법원은 23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사건을 제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이동원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51)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지난달 7일 서울고법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며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