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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재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심경이 어떠한가’ ‘검찰의 7년 구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혐의 부인에 대한 입장은 오늘도 변화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간 정 교수는 표창장 등을 위조한 적도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선 차명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거나 단순한 자금 대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핵심 인물을 불러 증인 신문을 벌이고, 표창장 위조 시연을 하면서 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