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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재수사

입력 | 2020-12-23 14:10:00

“향후 수사방안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 예정”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한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폭행 사건이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해 관할 검찰청에 배당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 제5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직접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방안은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는데, 뒤늦게 사건이 알려지면서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