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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수사

입력 | 2020-12-23 14:39:00

이용구 법무부 차관. 2020.12.22/뉴스1 © News1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변호사였던 지난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아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여부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22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이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가 맡도록 했다. 형사5부는 교통·환경·철도범죄 전담부서다.

검찰 측은 직접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방안은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월6일 밤 11께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는 택시기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변호사이던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동 한 아파트 현장에 출동한 서초파출소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에 사건영상이 녹화돼있지 않아 증거가 불분명했고, 이 차관이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수사 협조 의향을 밝혀 그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한 1차 진술에선 “이 차관이 목적지 이동 중 뒷문을 열었고, 제지하자 욕을 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내릴 곳을 물으니 목 부위를 잡았다”고 했으나, 3일 뒤 피해자 조사에선 “욕설한 것은 맞지만 멱살을 잡은 것은 차량이 멈춘 뒤였다”면서 이 차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다. 택시기사 진술이 이처럼 일부 바뀐 부분도 재수사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당시 경찰은 운전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운전자 폭행 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특가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폭행 혐의 처리방침에 따라 지난달 12일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최근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 5조의10은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특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 차관에게 이 조항이 적용됐다면 내사종결 처리가 어려웠던 셈이다.

경찰은 2017년 헌법재판소가 주정차의 경우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한다고 결정해 이를 근거로 내사종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특가법 개정 전인 2014년 5월 발생 사건에 대한 판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헌재가 개정 특가법 조항 취지를 따라 결정한 사례도 있다. 헌재는 2019년 2월 일시정차한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6일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주요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시민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봤다.

이어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정차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주행 중’인 경우와 공공안전에 초래하는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의 법 해석서인 ‘교통사범 수사실무’는 2013년 4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개정 특가법 내용을 반영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 사건이 ‘운행 중’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실무 책자가 나온 이후 법이 바뀌었다면 바뀐 법이나 판례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최근 법세련이 이 차관 사건 관련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한 사건은 아직 일선청에 배당되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