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조작)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000여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대·공주대·KIST 및 부산 아쿠팰리스호텔 등 인턴 활동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봤다. 정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 씨가 공모해 허위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는데,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 전 장관의 아내로서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의무가 있는데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고 타인 계좌로 범죄수익은닉,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며 “이는 백지신탁제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증식의 투명성,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한 것으로 그 죄책에 대해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입시비리 관련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계속 하는 태도는 방어권이라는 점으로 봐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원칙과 방어권 보장이 중요해도 피고인의 실형 필요성을 종합하면 판결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