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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는 없었다” 50년 지기 살해한 60대…징역20년 구형

입력 | 2020-12-23 15:24:00

© News1 DB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50년 지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자신보다 소중하게 여긴 친구를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도 비통한 심정이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다투고 싶지 않다. 이미 친구인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다만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모든 사안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0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8시3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 마당에서 B씨(62)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오후 숨졌다.

사건당시 이들은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집 밖으로 쫓겨나자 홧김에 마당에 있는 둔기로 주택 유리창을 마구 부쉈다. 이어 A씨는 이를 말리는 B씨를 둔기로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따져 묻던 중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 인정되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