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심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23일 1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체 판결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재판부가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더라도 정 교수에게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김 변호사는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이 법정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싶다”며 “재판 과정에서의 많은 입증 노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어쨌든 법원 판결이므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해서 정 교수의 억울함과 이번 판결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이 사건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