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 수사팀 "법과 원칙따라 공판 임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가운데, 검찰 수사팀이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일가 의혹 수사팀 관계자는 23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 조모씨의 입시를 위해 표창장, 인턴 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27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6일에는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완성을 몇 시간 앞두고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9월23일에는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같은해 10월3일 정 교수를 처음 소환 조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