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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채팅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오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경남 양산시의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가 피곤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B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총 12차례에 걸쳐 담배 등을 구입하거나 택시비 결제에 사용했다.
A씨는 2006년에도 강간상해죄로, 2012년에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 상태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과 이후에 보인 행동은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며,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