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 여성을 허위 고소하고 범행 흔적을 없애려 블랙박스를 훼손한 40대 택시기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준강간 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옷가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DNA)가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0시 20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만취한 B 씨를 태우고 주변을 2시간가량 돌아다니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위협을 느끼고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 씨는 이런 B 씨를 붙잡으려고 택시에서 내렸다. B 씨는 이 틈을 타 택시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몰고 달아났다.
B 씨는 고속도로를 통해 전주에서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했다. 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멈췄다. 사고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을 절도당했다고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씨를 붙잡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절도 신고 당시 B 씨가 택시를 운전하면서 앞을 가로막는 자신을 들이받았다며 허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차량 내 블랙박스를 떼서 망가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