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재산 신고법 잘 몰랐다" "오히려 처음엔 4억원 더 신고" 조수진 울먹…"오늘 아이 생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조 의원은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원이 2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으면서도 수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누락해 약 22억원만 재산 목록에 담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 조 의원 측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처음 서류를 제출했을 때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라 총 재산가액을 4억5400만원이나 더 많이 기재했었다”며 “채권 역시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외부에서 절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오늘은 제 아이의 생일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와 참으로 부끄럽다”며 울먹였다.
이어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정말 치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이번 일을 겪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