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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문준용, 지원사업 예산집행 내역 따라 적정하게 진행 중”

입력 | 2020-12-23 18:29:00

관람객들이 문준용 개인전 ‘시선 너머, 어딘가의 사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2020.12.20/뉴스1 © News1


서울문화재단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가 지원받은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관련 논란에 대해 “신청자격·심의과정·집행계획 등 전 과정에 걸쳐 공정하고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문화재단은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문 작가는 우리 재단에서 최초 공지(2020.4.6.)했던 지원사업 공고문의 내용 중 예산집행 내역(인건비 및 대관료)에 따라 신청서와 교부금 신청서에서 ‘인건비’로 사업 집행 계획을 알렸다”며 “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문 작가의 지원금 사용처와 관련해 “인건비와 대관료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본인 인건비는 총액의 20%가 최대다. ‘참여예술인 명세서’엔 공동 작업을 한 작가 실명과 전시장 이름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지원 부적격’이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문화재단은 “문 작가가 우리 재단에 제출한 지원금 계획서를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인건비’로만 책정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본인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문 작가가 제출한 ‘참여예술인 명세서’에는 공동 작업을 한 작가들의 개인정보 내역(작가 실명, 나이, 직업 등)이 기재됨을 확인했다”며 “다만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명세서에 개인정보 내역이 포함돼 있으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외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 재단에 정산서를 제출하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는 사업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부당하게 사용됐을 경우 환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은 사업을 공고한 시점에 이미 공지됐던 내용이며, 지원금 집행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지원금 집행 내역을 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