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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노트북 갖고 있지 않다” 허위주장…법정구속 결정타

입력 | 2020-12-23 18:34:00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1 © News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의 양형이유와 법정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로 정 교수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를 할 우려는 없지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날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가족관계, 지위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김경록과 함께 자택에서 PC를 반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 수사당시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김경록씨는 이 노트북을 여의도 켄싱턴 호텔로 가져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며 “피고인은 또한 가족들에게 이 노트북을 찾아달라며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출처가 의심되는 노트북을 제출하려 시도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노트북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여러명을 동원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정황도 보인다”고 밝혔다.

양형이유 대해서 임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범행으로 딸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고 부산대에는 최종 합격하는 등 실제 이익을 얻었다”며 “오랜기간 성실히 준비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서울대·부산대에 지원한 다른 응시자들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모든 공소사실 부인하며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코링크 PE 임직원들에게 유리한 언론 보도를 작성하게 한 것은 형사상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투명성·객관적 공직수행 요청을 회피하려 한 점, 청문회 시작부터 변론종결까지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에게 허위진술을 한다고 비난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