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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공판서 “개인정보 수집 여부” 법정공방

입력 | 2020-12-23 19:12:00

증인 "명단 확보 위해선 허락 받아야"
변호인단 "보고 수락한 장소 불분명"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의 공판에서 개인정보 수집 경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수행비서 A(49)씨에 대한 공판을 했다.

그동안 정장 차림이었던 정 의원은 이날 법정에 쑥색 수의를 입고 참석했다. 청주교도소에 50여 일간 수감된 정 의원의 머리는 백발에 가까웠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B(52)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A씨가 지난 2월 선거사무소에 USB를 들고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며 ‘USB는 돌려줘야 해 파일을 다운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선거운동 위주로 해야 해 많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일에는 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고, 정 의원도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정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정 의원은 SNS에 글을 올릴 때 띄어쓰기·맞춤법 등에 심혈을 기울이는 성격”이라며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했고, 이후 보고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원 측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통해 정 의원이 자원봉사자들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전에 수행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수락했다는 장소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재판에선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C(46)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경선 과정에서부터 전화번호 수집 상황을 정 의원에게 보고했다”며 “명단을 확보하면 이를 컴퓨터 엑셀 파일로 문서화하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메신저를 통해 ‘명단을 확보하고 문자 메시지를 한 번만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추가 발송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불법행위를 한 것이 양심에 걸려 고발했다. 상대 후보자와 모종의 거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인 D(51)씨는 “당시 정 의원 수행비서였던 A씨가 도와달라며 봉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해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거듭된 부탁에 넘겨줬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들이 검찰의 도움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진술도 변호인단을 통해 나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월6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