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특히 1심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등 2개의 허위 스펙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을 단국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해주는 대신 논문 지도교수의 아들에게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하는 ‘스펙품앗이’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확인서의 작성일과 인쇄일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위조한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를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위조는 조 전 장관의 책임을 더 크게 인정했다. 아쿠아펠리스호텔 허위 수료증과 확인서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호텔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 교수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