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원심 깨고 파기환송
부하 여직원의 손등을 엄지로 10초 동안 문지른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러 온 부하 여직원 B 씨의 손등을 자신의 엄지로 10초 동안 문질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B 씨 손등의 그림을 보고 “이게 뭐냐”며 손가락으로 문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A 씨의 성희롱적 언동이 많아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사무실에 둘만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행동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접촉한 특정 신체 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가 구별되는 건 아니며 A 씨가 추가적인 성적 행동을 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A 씨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 아니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육체적 정신적 물리력) 행사”라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