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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무작정 여성을 뒤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도망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차량에서 내려 200m 정도 B씨를 뒤따라갔고, 한 건물 앞에 서 있는 B씨의 뒤에서 가슴을 움켜잡았다.
또 A씨는 같은날 오후 2시5분쯤 춘천 퇴계동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씨(19·여)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같은해 8월18일 오후 4시48분쯤 경기 이천지역에서도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D씨(20·여)에게 접근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횟수가 3회에 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생면부지의 사람들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큰 만큼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