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대책으로 스키장 운영중단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경기 이천시내 스키장 인근 장비 대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23 © News1
경기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9~20일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단속한 결과 총 19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시·군 공무원 및 경찰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식당·카페와 관련해 Δ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Δ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Δ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련해 Δ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과 관련해 Δ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했다.
구리시의 한 학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학원 문을 잠그고 학생 3명에게 강의를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안산지역 한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영업주 1명과 이용자 3명이 고발조치 됐다.
김포지역 한 청소년게임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음에도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맞춰 크리스마스 연휴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은 식당·카페·PC방·마트 등을 순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준수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 23일까지 8만867건을 계도했다.
생활 속 방역지킴이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반발과 저항을 최소화 하고, 도민의 자율적 방역 참여를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연휴, 연말연시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백신인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