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신촌 등 유흥가 '5인 이상 금지' 준수 "어차피 손님 없어"…자영업자들 고충 토로 일부 식당은 테이블 가까워 기준 무의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서울시 등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첫날 밤, 서울 시내 곳곳 주점·식당들은 모두 해당 기준을 지키며 영업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일부 가게들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사실상 ‘5인 이상 금지’라는 기준이 무의미한 경우가 포착되기도 했다.
23일 뉴시스가 오후 6시께부터 오후 8시30분 사이 서울 신림역, 신촌역, 영등포구청역 인근 번화가들을 돌아다녀 본 결과, 대부분 가게들은 ‘5인 이상 금지’ 기준을 지키며 영업을 하고 있었다.
총 18개의 테이블 중 한 테이블에만 5인 미만의 손님을 받고 있던 신림역 유흥가의 한 주점 직원은 ‘5인 이상 테이블을 없앤 것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하나 있긴 한데, 애초에 손님이 없어서 거리두기 규제 강화를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신촌역의 한 일본식 주점 직원도 “지난 주까지 휴업하다가 이번 주는 대목이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열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두 팀 올까 말까 (수준)”이라면서 “거리두기 신경쓰고는 있는데 손님이 안 와서 어차피 소용 없다”고 기준 강화가 별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처럼 대부분의 가게들은 모두 ‘5인 이상 금지’ 기준을 지키고 있었는데, 일부 가게들은 테이블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사실상 해당 기준이 무의미한 곳들도 보였다.
영등포구청역 인근 유흥가에 있는 한 고깃집은 한 테이블 당 5인 미만의 손님만 받고 있었지만, 테이블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거의 한 테이블이라고 봐도 무방한 모습이 보였다. 특히 해당 가게는 내부 테이블이 대부분 차 있는 상태였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작은 규모의 한 주점도 테이블 간 거리가 한 걸음 정도도 되지 않는 상당히 가까운 상태에서 5인 미만의 손님들이 여러 테이블에 들어 차 있는 모습을 보였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들이 해당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