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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금지’ 첫날 밤 유흥가…“어차피 손님도 없어요”

입력 | 2020-12-24 08:55:00

신림, 신촌 등 유흥가 '5인 이상 금지' 준수
"어차피 손님 없어"…자영업자들 고충 토로
일부 식당은 테이블 가까워 기준 무의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서울시 등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첫날 밤, 서울 시내 곳곳 주점·식당들은 모두 해당 기준을 지키며 영업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일부 가게들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사실상 ‘5인 이상 금지’라는 기준이 무의미한 경우가 포착되기도 했다.

23일 뉴시스가 오후 6시께부터 오후 8시30분 사이 서울 신림역, 신촌역, 영등포구청역 인근 번화가들을 돌아다녀 본 결과, 대부분 가게들은 ‘5인 이상 금지’ 기준을 지키며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신림역 인근 유흥가에서 뉴시스가 방문한 10곳 내외의 가게들은 모두 ‘5인 이상 금지’ 기준을 지키고 있었고, 신촌역과 영등포구청역 유흥가의 20여 곳 내외 식당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해당 기준을 지키며 영업하고 있었다. 다만 이중 절반 가량은 손님이 아예 없었다.

총 18개의 테이블 중 한 테이블에만 5인 미만의 손님을 받고 있던 신림역 유흥가의 한 주점 직원은 ‘5인 이상 테이블을 없앤 것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하나 있긴 한데, 애초에 손님이 없어서 거리두기 규제 강화를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신촌역의 한 일본식 주점 직원도 “지난 주까지 휴업하다가 이번 주는 대목이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열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두 팀 올까 말까 (수준)”이라면서 “거리두기 신경쓰고는 있는데 손님이 안 와서 어차피 소용 없다”고 기준 강화가 별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처럼 대부분의 가게들은 모두 ‘5인 이상 금지’ 기준을 지키고 있었는데, 일부 가게들은 테이블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사실상 해당 기준이 무의미한 곳들도 보였다.

영등포구청역 인근 유흥가에 있는 한 고깃집은 한 테이블 당 5인 미만의 손님만 받고 있었지만, 테이블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거의 한 테이블이라고 봐도 무방한 모습이 보였다. 특히 해당 가게는 내부 테이블이 대부분 차 있는 상태였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작은 규모의 한 주점도 테이블 간 거리가 한 걸음 정도도 되지 않는 상당히 가까운 상태에서 5인 미만의 손님들이 여러 테이블에 들어 차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의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 대상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들이 해당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