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주민에 선거 운동한 혐의 받아 1심 재판부 "선거법 취지 반해 공정성 훼손" 다만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는 아냐" 판단 진 의원은 "통상적 정치 활동이었다" 주장 "법리적 문제 검토해 항소 여부 판단할 것" 檢은 당선무효형 해당 벌금 150만원 구형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당선무효형에는 미치지 않는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을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면서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를 11개월 이상 앞둔 시점이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강서구을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동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법원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진 의원은 “그 정도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마을 잔치중 진 의원이 했다는 ‘강서구로 돌아가겠습니다’, ‘강서구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주민들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하겠다’ 등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지난해 5월10일 강서구 소재 모 교회에서 열린 마을잔치에서 20대 국회의원 출마 경력을 알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당시 업적을 홍보하면서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진 의원은 같은 달 12일에도 강서구에서 열린 다른 행사 자리에 참석, 서울시 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직을 수행한 과거 이력을 알리며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