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팔로 감싸 조이는 일명 ‘헤드록’(headlock)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사 대표이사였던 A 씨는 2018년 5월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B 씨의 머리를 팔로 감싸 자신의 가슴쪽으로 끌어 당기며 ‘헤드록’을 하거나 머리를 2회 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헤드록을 건 것은 이직하려는 B 씨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것뿐이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나뉘었다.
1심은 “피해자가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고, 회식 도중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 점, 회식에 참여했던 사람이 A 씨를 계속 말렸던 점, 2차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이 일부러 A 씨와 피해자 사이에 앉은 점을 종합해 보면 A 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즉,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접촉한 부위는 머리나 어깨로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한 행위는 폭행이 될 수 있음은 별론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A 씨의 행동이 다른 성적인 언동과 결합돼 있지는 않다”라며 “B 씨가 불쾌감과는 구분된 성적 수치심을 명확하게 감지하고 진술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가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말과 행동은 B 씨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A 씨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이라며 “B 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적인 의도를 갖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거래처 대표가 ‘이러면 미투다’라고 말한 것이 강제추행죄의 성부에 대한 법적 평가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이는 A씨의 행동이 제3자가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