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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 뒤 계속 무시· 폭언”…50대 아내, 남편 살해

입력 | 2020-12-24 15:42:00

동아일보DB


로또 당첨금을 두고 지속적으로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한 부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의 자택에서 남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해 노점상에서 번 돈과 보험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B 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면서 7억8000만원을 받게됐다. 이후 B 씨는 돈에 집착하면서 A 씨를 무시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앙심을 품고있던 A 씨는 B 씨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 땅을 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B 씨는 둔기로 A 씨를 위협했다. A 씨는 둔기를 빼앗아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A 씨는 B 씨가 먼저 둔기를 들고 위협하던 상황에서 과잉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 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둔기로 머리를 때렸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A 씨가 공격한 부위는 머리 부분으로 단 1회의 공격만으로도 B 씨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데 A 씨는 B 씨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해 둔기로 내리쳤다”며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A 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