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12.2 © News1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전날(23일) 밤 11시쯤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중앙지검 코로나19 상황관리팀은 확진판정 사실을 접한 즉시 1·2차 접촉자를 확인해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중앙지검 별관 1층 사무실은 방역을 거친 뒤 잠정 폐쇄했고, 중앙지검 청사와 서울고검 청사에 대해서도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방역당국 역학조사와 코로나19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