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이 24일 마무리된 가운데 윤 총장 측이 이날 내로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24일 오후 4시15분쯤 법정을 나와 “재판부가 최대한 빨리 가능한 이날 내로 결정한다고 했다”며 “시간을 얘기하긴 어렵지만 이날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약 1시간15분 동안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관련해선 “판단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저희나 법무부 측에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재판부가 오늘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 재판부는 이미 결정을 하고 이미 마음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한 조치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부를 살핀다. 본안 소송은 징계 사유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판단한다. 재판부는 앞서 1차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질의서를 통해 양측에 전체적인 소명을 요청했다.
이날 심문에선 지난 22일 이후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위주로 심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