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허위 청구·부정수급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 우원식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고소절차 진행 중"
경찰이 보조금 횡령 등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부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파악된 가운데 우 의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우 의원 부인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한 주민단체로부터 우 의원의 부인 A씨가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수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피신고자는 우 의원과 그의 부인 A씨 등 4명”이라며 “(이들 의혹에 대한) 수백가지 제보들을 받았는데 그 중 일부만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배당 받고 내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배우자가 수행한 사업은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특정인은 선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구의원 질의에 노원구청이 답변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권익위 신고에 대해서는 “2018년 노원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에 의한 것”이라며 “권익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건을 ‘이첩’한다. 그러나 해당 건은 권익위가 판단할 수 없어 해당 기관에 ‘송부’한 것으로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