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2020.11.20/뉴스1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수혜자인 딸 조모 씨(29)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의사단체는 다음 달로 예정된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조 씨의 의사시험 응시 효력을 재판 확정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신청서를 통해 “허위 자료에 기반한 조 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는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므로 의사시험 응시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 씨의 의료행위의 위해성도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전날 “조 씨의 입학원서 경력이 허위라고 확인됐다면 부적격 탈락돼 이후 평가나 면접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립대인 부산대 의전원 입시 평가위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 수상실적과 논문 저자를 꾸며 입시자료로 낸 성균관대 A 교수 모녀를 업무방해 공범으로 동시에 기소한 적이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